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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2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동도급에 있어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내용
1. 갑사 및 을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 대표사인 갑사가 부도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자 갑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토록 하고 공동도급업체인 을사로 하여금 공사이행을 촉구하였는바, 이 경우 갑사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공동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을사의 재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압류와 해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의거 갑사와 을사가 공동으로 갑사의 전무와 을사의 상무에게 공동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였는바, 발주처에서는 동조건 제6조 및 선금지급요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선금미정산분이 있어 서면승인 불가입장인 바,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에 채권양도양수가 불가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르 받아 탈퇴된 구성원이 있는 경우라도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초 계약보증금의 총액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동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요령 제4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