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미체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경우 환수하여야 할 입찰보증금은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환수하게 되어 있는 바, 투찰자의 입찰수량과 발주자의 공고수량이 다를 경우 총입찰예정량이 어떤 수량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1.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2. 동 사안과 같이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이 납부면제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5조에 의하여 낙찰자의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낙찰된 수량과 낙찰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