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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89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발주기관의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지급 관련
질의내용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잔여계약금액” 및 “대출금리”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 "잔여계약금액”은 공사중지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아니면 준공시 최종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중지당시 잔여금액을 산출한 금액인지 여부 -“대출금리”는 공사중지당시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준공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로서 동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이자지급은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 지급시점의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의 평균치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