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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6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동도급계약의 구성원 탈퇴관련
질의내용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A사(80%)와 B사(20%)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공사중에 있으나 B사는 각종 채권압류 등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건설업등록요건인 보증금확인불가능등 제반여건을 면허유지가 곤란하여 면허를 자진 반납한바, - 공사포기 가능여부와 공동도급 구성원 탈퇴여부 - 공사포기 가능시 절차 - 공사포기 및 탈퇴시 제재처분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동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바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