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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0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사의 일시정시시 지연보상금 관련 질의
질의내용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4항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범위에 대하여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2. 동 규정의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납부하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 위치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따라서 동 규정상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까지 포함되지는 않으며, 불가항력의 사유는 동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