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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62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준공 관련 철거설비 처리에 대하여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공하여 준공처리 이후 시공사와 발주처간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설의 성능미달로 발주처가 인수거부후 시공사가 성능보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설비를 다른 설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 설치된 설비처리와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계약당사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2.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을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사안과 같이 인계·인수과정에서 성능보완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일부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내용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