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없체 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정조달계약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서는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의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