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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8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장비보유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관내일원 복구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도장장비(라인마카)를 소유 또는 개찰일 전일까지 임대하고 있는자로 제한한 경우에, 동 장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에 의거 임대계약이 금지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을 위반한 적격심사 서류(임대계약서)가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공사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장비의 보유(소유 또는 임대)를 입찰참가 요건으로 하였으나, 개별법령에 임대를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장비임대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법령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