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이 있어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하여, 후에 수령권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3. 공동이행방식은 조합의 형태이므로 합유재산에 해당되어 구성원 각자로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납세완납증명서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동 국세징수법령에 의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국고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대가를 보관금으로 예탁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