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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20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PQ심사시 건설업 기술개발비 인정범위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건설부문에 기술개발투자비를 지출하고 추후 건설업 등록하면서 공인회계사가 동 기술개발투자비를 감사보고서상에 반영한 경우 - 건설업 등록전에 지출한 기술개발투자비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관련 [별표]의 기술능력분야에서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하며,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상기 규정의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적용하는 기술개발투자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동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업 등록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이 온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