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학교재건축공사계약을 5개회사가 공동도급하여 대표사의 직원으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시공하던 중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동도급사중 대표사의 직원으로만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공동도급사의 직원으로도 변경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