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등록마감일이후 개찰일시 사이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될 것인 바.
2. 입찰등록일 이후 개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내 유효한 입찰서 제출이 있었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2에 규정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