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을 맺어 낙찰된 회사들은 입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입찰전무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어 상기인은 당시 전국에서 20여개의 회사를 모집하여 00도 소재지에 있는 회사 와 서로 공동수급협정을 맺어 본인이 등록하고 투찰단가를 직접작성 입찰을 대신한바, 본 입찰은 무자격자의 입찰에 의한 낙찰로서 본 낙찰은 무효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재입창에 있어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동일사하에 대하여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