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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35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PQ심사시 공동계약 우대조항관련
질의내용
PQ심사시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분야별, 항목별배점한도를 단독입찰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동요령제6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동요령제14조제2항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동요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나, 동규정의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함이 세부심사기준의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단독입찰과 공동입찰별로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