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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68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질의내용
계약서상의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납품기한이 `02.09.11일인 가스냉난방기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동 납품기한내에 계약물품을 납품설치를 완료하고 검사요청을 한 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3의 기관의 법정검사는 납품기한 이전인 `02.09.10검사신청을 해서 `02.09.15 검사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제3의 기관에 의한 법정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보아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
회신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기한내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예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