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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2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시 업체평균비율 관련
질의내용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하면, 업체의 평균비율은 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을 기준으로 하고, 업체의 결산서는 최근년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찰일전일(03.3.26)기준으로 기업경영분석자료가 2001년도까지 발표된 경우 업체의 결산연도는 기준자료와 동일연도인 2001년도를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근년도인 2002년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용역입찰 적격심사과정에서의 세부평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자체세부심사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업체평균비율에 의하는 경우 평균비율산정년도와 동일한 연도의 경영상태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