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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7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질의내용
ㅇ 공사현황 - 공사명 :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 계약금액 : 2,657,666천원 - 공사기간 : 2001.12.31~2002.12.20(시운전 2개월 포함) ㅇ 질의내용 전체 공종(토목,건축,전기,기계)은 완료되었으나 기계부분 시운전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못하여 '02.12.20 준공기한까지 준공계를 접수하지 못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인 바, 지체상금 부과를 시운전과 관계없는 토목, 건축, 전기부분을 부분준공처리하고 기계부분에 한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