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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1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적격심사시 기업진단보고서의 지정 범위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평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에 대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동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로도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적격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