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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4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
질의내용
ㅇ 입찰공고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참가자격에서 지정한 등록.면허업종)을 지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ㅇ 참여(시공)비율이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ㅇ 발주기관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공고문 드에 명시할 수 없다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단서의 해석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