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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1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지체상금면제(관리,사용하는 경우)관련
질의내용
ㅇ 하상도로 개설공사이행중 98.4.20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없이 도로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공사비 지급문제로 인하여 준공기일인 98.4.24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마루리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98.11.20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지체일수 210일) - 준공검사를 아니하고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산정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성부분이 동예규 제2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인수되지는 않았으나 발주기관이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