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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90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일괄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2개업체가 응찰하였으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2개사중 1개사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되어 부적격으로 처리될 경우, 나머지 1개사만 가지고 설계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1개업체만 남았으므로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에 부친 경우 당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중 기본설계심사에서 통과된 자에 한하여 적격심사를 실시, 동 적격심사기준에 정한 내용에 따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 후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적격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인 바, 2. 동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설계서가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동 위원회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입찰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