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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833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의 면제관련
질의내용
ㅇ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학교신축공사에 있어서 - 1건계약공사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로 보아 지체상금부과 가능여부 - 만약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라면 각각의 분할된 공사별로 완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가 없었으나 분할된 공사별로 지체상금부과 가능여부 - 장기계속공사의 1차공사는 지체되었으나 2차공사는 공기내 완료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 물량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판단 및 지체상금 계산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기관이 인수.사용함으로 인한 계약목적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동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각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차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