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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국가정책사업대상여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국가정책사업대상의 기준(범위)과 ㅇㅇ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ㅇㅇ5개년계획사업이 동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사업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중 국가정책사업대상에 대해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은 당해 사업이 국가안보 및 국방등과 관련되거나 SOC등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등에 대해서까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경우 당해 사업의 차질 및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등을 상정한 것으로 특정계약의 경우가 동 조에서 규정한 “국가정책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 또는 당해 사업주관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