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부도, 파산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신청키로 구성원간 합의한 경우라면 잔여 구성원만으로 대표사가 대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대가청구에 대한 "구성원간 합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구성원 일부가 기성대가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라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