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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5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의내용
1. 공사 계약기간중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일수를 공기연장 방법으로 일부 반영(계약기간 연장으로 변경계약) 되었다면, 계약기간내(당초계약+변경계약)에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일수(감독공무원이 인정한 일수)가 기반영된 일수보다 많다고 하여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지체일수 감면에 대해 고려대상인지 여부 2. 감면이 가능하다면 기반영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3. 계약기간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못한 일수(감독공무원이 인정한 일수)가 있어도 계약기간 또는 공사완료 이후에 지체일수 감면신청을 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면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계약상대자는 동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