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조건이나 시방서 내역에도 없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단지 공고문안에 적격심사시 제출하라고 명기 되어있다하여 그것이 낙찰자 선정에 당낙을 결정지을수 있는 것인지.(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가능한 것만 제출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적격심사평가 점수적용을 안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됨)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동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되는 바,
2. 적격심사서류중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에 제조사의 협력사의 기술지원확약서도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