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 41301-1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이행상 관련서류 징수방법에 관하여
질의내용
1. 본 조합은 공동구매사업인 단체수의계약이란 사업이 있어 조합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한 조합원사가 법인업체의 경우 본점과 공장 각각 다른 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조합은 본점 소재지인 도에 배정하였으니 모든 체출서류(계약이행증권, 하자증권, 세금계산서 등)는 본점소재지의 도에서 징수해야 됨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관련업체에서는 세법을 적용 세금계산서만은 재화가 공급되는(공장, 타지역)으로 발행한다 합니다. 2. 계약당사자가 본점이니 모든 계약이행서류가 본점에서 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법을 적용 세금계산서만은 공장에서 징수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2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하여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