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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92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국가정책사업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질의내용
폐비닐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에 명기된 공사계약 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사가 시공사의 귀책에 의해 종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및 국가정책사업의 대상의 범위 및 종류, 한계 등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2. 동 예규에 국가정책사업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당해 사업이 국가안보 및 국방 등과 관련되거나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국가기간시설 및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 등이 국가정책사업의 범위 판단기준으로 들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국가정책사업의 해당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동 규정은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수행자를 선정함으로서 당해 사업의 차질 및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으로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인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동 예규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