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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49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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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계약 잔존구성원의 부정당업자제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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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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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시공중 회사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연대보증인도 열악한 공사여건과 연대보증인의 회사사정으로 계약승계가 어려워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잔존구성원들이 새로이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르 보완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지속하지 못할경우 일괄입찰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을 성실히 수행한 잔존구성원들이 각각의 공사금액비율이 전체금액의 5%미만으로 독자적으로 공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미미한 공사금액비율을 점하고 있을지라도 잔존구성원들에게 부정당업자지정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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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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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동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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