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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3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보증서발급수수료가 지급수수료인지 여부
질의내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으 발급수수료를 동준칙 제18조(경비) 제3항 20호에 명시한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0호에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동 규정에 의한 지급수수료 계상대상으로 볼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