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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0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을 포기한 하수급업자의 부정당업자제재관련
질의내용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당초 부대입찰자가 하도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부대입찰 계약전 하도급 대상자의 사정으로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 조치하는 것인 바, 부대입찰에 참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은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