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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5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사착공전 면허취소된 경우 연대보증시공 수행여부
질의내용
당초 공사계약된 회사가 공사착공전에 면허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연대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연계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