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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3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생산자물가지수 적용시점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2001년도 8월분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의 한국은행 발표시점은 2001.9.4일로 당해공사의 조정기준일(2001.9.1)시점에는 발표되어 있지 아니한 지수가 되어 조정기준일 시점에 적용할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있는 지수인 7월분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