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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각 차수별 준공이 아닌 년도말 정산(준공검사나 하자이행보증서 미제출 및 준공 증명원 미발급)으로 처리된 경우 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차수별 준공대가지급신청 전에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이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