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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7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사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질의내용
ㅇ 3개사(A,B,C)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시공중 대표사 A가 부도로 인해 공사포기하고,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 잔여구성원이 공사이행중 C사가 회사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1. 부정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인 경우 제제기간 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2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