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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변경단가의 적용 범위 및 시기에 대하여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폐사에 별도의 상의없이 토공사의 운반단가중 발파암소할비 비목을 변경하여 당초계약보다 감액조치함은 물론 총체계약분 내역에 발파암소할비 변경분을 적용하여 차수준공한 부분까지 신규단가를 적요하여 해당 변경금액을 소급합계하여 차후 차수분 계약금액에서 삭감조치를 한 상태인 바, 이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 과다 과소, 품셈 및 일위대가표으 변경에 의하여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