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 가능한 공사부지가 없는데도 당해예산에 맞추어 발주설계(발주처 지시)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1차공사 계약체결시(2000.3.26) 당사의 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사유(용지보상지연)로 2000.12.31에 시공분만 준공정산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용지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또다시 예산금액에 맞추어 어쩔수 없이 3차공사를 발주설계하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예정공정표 공사착공시 및 3차공사 준공시까지도 용지보상등이 확보되지 못했을때 당사가 간접비 상승등의 이유로 간접비를 청구할 시 발주처에서 간접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와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인경우에는 가 차수별준공대가)지급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