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공사진행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요청(구조변경, 면적증가, 시방서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2. 당초 계약시 내역서(일위대가표)의 품(할증미포함)을 구조변경으로 새로 추가된 신규비목과 증가된 물량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3. 설계변겨이 시점에서 발추처의 품셈을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여기서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의한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