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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3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서 누락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도면상에는 H.T 볼트의 재질, 수량 및 체결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 반영에서 H.T 볼트 조이기 공종이 램프구간은 별도 계상되었고 본선구간은 공종이 없는바 본선과 램프구간의 동일강교 가설공종에서 누락된 본선구간에 대하여 설계변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