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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2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담합) 관련
질의내용
ㅇ 국가계약법령상 "담합을 주도한 자"와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구별하고 있는 바, - "담합을 주도한 자"란 어떠한 자를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중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담합을 주도한 자라 함은 특정인의 실제 낙찰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중심적인 위치에서 활동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담합을 주도한 자를 단순히 담합을 한 자와 구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담합을 주도한 자가 단순 가담자에 비해 입찰질서를 더욱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