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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5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하자보증이행 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관련
질의내용
1.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가 가능한지 2. 공사포기가 가능하다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와 공사를 포기한 우리회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지 여부 3.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할시 본 공사의 실적은 시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사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을 만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며 계약의 완전한 이행의 범위와 내용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동 계약상대자에 대항여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것임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업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 공사에대한 시공실적은 원칙적으로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