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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5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실용신안등록업체와 수의계약가능여부
질의내용
특허등록이 아닌 실용신안등록만을 가지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마목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사유에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또한, 기술평가를 받은 실용신안등록권자로서 발주청에서 최소한 제한경쟁입찰을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화 또는 당해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