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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7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자격없는 연대보증인의 부정당업자제재여부 등
질의내용
당해 공사의 연대보증인이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ᄋᄋ인증서 발급받은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등록업체)중 ᄋᄋ인증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계약상대자가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중 발각된 경우, 당해계약의 해지 가능여부 및 연대보증인의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보되는 연대보증인은 동조 제1항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발생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한 사실이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동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며, 동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연대보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