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전협의(설계변경의 시기등)가 없는 상태에서 가설공법만을 달리하여 본공사의 목적물인 강교를 이미 거치한 경우에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증감여부와 관계없이 당오 설계도면상의 수량으로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의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물량으로 정산처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