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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3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받아 철골공사중 내화뿜칠공법이 시방서상 재료는 암면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제조한 암면뿜치재를 사용하고 공법은 반습식공법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내화구조의 안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0-93호)에 의거 시중에 반습식공법용 내화뿜칠재의 내화구조의 인정취소로 생산이 모두 중단되어 반습식공법에 의한 내화피복재의 시공 및 상기공법적용이 불가한하여 시방서를 습식공법으로 변경코져 하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