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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69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시공보류된 유보공사이행시 시설물 관리주체
질의내용
계약서상 공사기한내 준공을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 상태에서 시공보류된 유보공사를 이행하는 동안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의무가 발주자측에 있는지 아니면 수급자측에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