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00공사로부터 도급받은 00건설공사 1공구의 시행중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 도급계약내역서상 고용보험료 항목이 없어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고용보험료를 부담, 납부하였으므로 발주처롭부터 설계변경하여 고용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바, 고용보험의무가입 대상공사로서 고용보험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경우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