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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5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하자보수책임 관련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내용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실시한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검사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의무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서 규정하고, 동 검사 및 동 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동 조건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과정에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최종검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책임을 지는것은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