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41301-11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여부
질의내용
당회사 00시와 다리 재가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구조물공사중 동바리공의 설계내역서수량이 B표시인 강재동바리로서 1식으로 설계금액이 계상되었고(1식의 범위가 B표시인 강재동바리 까지라는 것은 단갓산출서에 기재가 되어있음)A표시인 BOX부 내외까지 단순히 횡단면도가 알기쉽게 도면작성하였다면 비록 설계당시 A표시인 BOX부가 누락된것은 사실이나 강재동바리든, 강관동바리든 1식이라는 범위의 표시가 도면에 표시 되어있질 않고 단가산출서에 표시 도었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