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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020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권한의 위임가능여부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관자체의 업무위임등에 따라 산하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도 이와 동일하다고 봄